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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
(2) 주임관
2. 판임관
3. 하급관료
Ⅲ. 조선총독부의 인사제도
1. 보통문관시험
(1) 시험제도와 시험응시자
(2) 임용과 승진
2. 고등문관시험
(1) 시험제도와 합격자
(2) 임용과 승진
Ⅳ. 지방행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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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조선노동당의 (미소공위 제6호 답신서) 친일파 규정
5. 1948년 제헌국회의 반민법
14)
구분
초안
수정안
재수정안
최종안
친일파 범위
직원
모든 관공리
관리
주임관이상(행정)
당연범 법위
직원
칙임관 이상
칙임관 이상
칙임관이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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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5)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주요 간부 되었던 자
6)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7)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가치의 군수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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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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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의 임명은 중의에 좇으며
⑥ 기타 별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등이다.
이 개혁안은 국왕에게 제출되어 왕도 처음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실시를 확약하였으나 보수적 관료들의 반대로 이에 관계한 대신들만 파면되고 실현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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