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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능은 건원릉(健元陵)이다 1. 국호의 제정
즉위와 동시에 신정강령(新政綱領) 17조 발표
2. 왕호(王號) 문제
조반을 명에 보내,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의 칭호를 받았으나, 태종 원년(1401) 에 가서 고명(誥命-승인장)과 인신(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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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의 25대 실록,현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에 보관
노산군,연산군,광해군 시대의 것은 일기라 함---폐위되어 왕자대우(고종,순종X)
노산군은 200년후 숙종 ■ 조선왕조 실록
■ 조선으로 국호 제정한 이유
■ 세종은 불행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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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의 왕권강화정책
1) 혼인정책
2) 사성정책
3)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
4) 서경제도
2. 광종의 왕권강화정책
1) 노비안검법
2) 과거제도
3) 백관공복
3. 성종의 왕권강화정책
1) 중앙통치조직
(1) 3 성: 중서문하성, 상서성
(2) 6 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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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명률(明律)은 조선 초에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라는 이름으로 번역[吏讀文]되어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국대전》의 <형전(刑典)>을 운용하는 데 그 해당조문이 없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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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명률(明律)은 조선 초에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라는 이름으로 번역[吏讀文]되어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경국대전》의 <형전(刑典)>을 운용하는 데 그 해당조문이 없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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