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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등기신청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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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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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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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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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7.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10조 제3항)
IV.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2항)
1. 선의, 무과실의 점유
2. 10년의 등기 및 점유
V.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의 효과
2.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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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전제하에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乙이 위 임야를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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