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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57조 3항), 조기노령연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4항). 국민연금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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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노령연금
현 세대의 노인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 라 지금까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노후를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였 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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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특례노령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2.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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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55세 이상 가입자로서 연금을 수급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 연금제도 도입초기에 45세 이상자 였던 가입자에게 과도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특례노령 연금만 수급자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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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노령연금 최소가입연수)을 가입하여 연금을 수급하게 될 때, 본인이 실제 기여한 총 보험료 부담은 본인이 평균수명을 살면서 받게 되는 총 연금급여액에 비하여 6.6%에 불과하여, 이들 계층이 연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얻은 급여이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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