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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6. 신고, 납부방법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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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
UR농산물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의하여 농산물수입물량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 농어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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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사업은 문민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지만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판단된다. 즉, 한국농어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토대에서 농어 촌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WTO라는 역사적인 결정적 분기점에서 정치적 지대추구, 행정적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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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1호차목, 제176조의8제3호, 제176조의9제1항 및 제176조의1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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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전용단지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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