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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의 경우 승계인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특허권 이전의 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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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9.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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