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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령
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1. <삭제>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
시각쟁애 관련법령
,
편으시설 공동주택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령
,
페이지
4페이지
가격
700원
등록일
2002.03.04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