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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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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처리 관련 정책
4.1. 폐수위탁관리제도 폐수처리업의 연혁.
4.2 한국 폐수처리협회 발족.
5. 한국 폐수처리업체 현황.
5.1. 폐수처리업체 현황
5.2.전국 지역별 수탁 량 현황
6. 폐수 배출업소 현황
6.1. 특정 수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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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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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폐수처리자의 지정을 받은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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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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