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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이거나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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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이거나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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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이거나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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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위에서 설명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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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5%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액의 5년분
유족연금
장해연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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