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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의 항법은 그 특정해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항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해기사들이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 행정법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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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해양사고 저감
2) 해상교통 폭주해역 교통환경 개선
3) 연안유조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4) 내항선에 대한 ISM Code 제도 개선
5) 선박출항통제 기준 개선
6) 해상교통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2. 선박시설부문
1) 어선과 일반상선과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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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선박: 면허(등록)번호, 선박번호, 선박확보일, 선박확보방법, 항로, 국적, 적재톤수 등
제한적 가능
항만국통제 점검
실적·통계
선명, 국적, 용도, 호출부호, IMO번호, 선급, 총톤수, 재화중량톤수, 건조년, 소유자, 점검일자, 점검장소,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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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동수도 항로로 항행 하여야하고 출항할 때에는 서수도로 항행 하여야 함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4항)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및 범선은 동수도 및 서수도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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