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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다음과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1/ 회사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회사의 합병
3/ 회사의 파산
4/ 해산명령
5/ 해산판결
6/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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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에서도 파산의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해산의 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사원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그 밖에 합명회사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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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은 다음과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 회사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회사의 합병
* 회사의 파산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주주충회 의 해산결의
이상과 같은 사유에 의한 자주적 해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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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를 해야한다(상법530조1항, 228조). 따라서 해산등기를 하지않으면 제3자에 대한 법인격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에서는 해산등기는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결의가 있으면 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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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협의 효력과 노조의 존속여부가 문제된다.
2. 해산사유
1) 서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해산사유로 ⅰ) 규약상의 해산사유의 발생, ⅱ 합병/분할, ⅲ) 총회 등에서의 해산결의, ⅳ) 휴면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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