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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마련되어 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4개의 권역 중 도시 확산의 우려가 적은 7개 도시권 (춘천권,전주권, 광주권, 여천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은 전면해제를 하였고, 나머지 7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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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등 개선시안의 주요내용 동의
ㆍ대도시 지역은 환경평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조정
ㆍ대규모 집단취락지는 우선해제, 소규모 집단취락지는 유지하되 규제완화
1999.6.24
- 구역으로 유지되는 지역주민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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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 대도시권의 해제대상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와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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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VS 보존
1. 보 존
가. 보존의 입장
-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825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그중 경기, 전남 일부 25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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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가능한 상
황이다. 그러나 재원부담 및 형평성 문제, 해제입안 절차수행기간의 장기화 및
경기도, 환경부, 농림부 등의 협의가 어려운 사항이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 총량관련 문제로 수도권 시군별 환경평가등
급을 3∼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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