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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정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 포함, 원자력법 제2조)
☞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원자핵분열생성물
방사성핵종종으로 오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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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주)
6,380
원자력발전기술원
5,199
핵연료물질 사용기관
7,183
소계
32,543
누적저장량 총계
103,469
7
토의 및 결과
위에서 조사한바와같이 현재 국내의 핵폐기물은 과거에 비하여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여기서 먼저 핵폐기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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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溫度差發電
186 핵분열 核分裂
187 핵연료물질 核燃料物質
188 핵연료주기 核燃料周期
189 핵융합로 核融合爐
190 호당정전시간 戶當停電時間
191 화력발전 火力發電
192 화학세정 化學洗淨
193 후행핵주기 後行核周期 전기한자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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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
12. 위 11호 이외에 방사성검사 또는 방사성오염으로 인한 손해
Ⅳ. 보험금의 지급
1. 보험금의 종류
1) 사망보험금
2) 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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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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