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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비례의 원칙’
① 정책적 목적이 정당함
②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수단으로 적절함
③ 수단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④ 목적과 수단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충족되는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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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원리로 부터 파악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독특한 기본적 인권인 “교육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3) 「헌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특성
결국 ‘교육인권’은 헌법상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존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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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65조 4항).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54조 1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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