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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당사다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안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Ⅶ.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주민소송, 소비자소송, 공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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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 소지 측면에서 구조적 편재가 있어 증명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인 원고가 유해성이 있는 원인물질이 배출된 사실과 원인물질이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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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지않는다.
*현대형소송과 당사자적격
공해 주민 소비자 환경소송..소액의 다수피해자가 양산된다. 이 경우 피해자전원 직접소송당사자 사실상 법률상부적절하다. /영미의 class action 경우 대표당사자/독일단체소송 일정단체/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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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이 확정되면, 제조업자는 그 결함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대법98다15934은 내구연한5년인데 1년지난TV가 폭발한 사건에서, 제조업자측에서 제품결함아니 다른원인의해 사고 발생한 것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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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Ⅲ.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Ⅴ. 현대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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