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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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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형법 제15조 제1항
(2) 판례의 입장
(3) 학설의 입장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부합설
(4) 소결
Ⅲ. 사안의 적용
Ⅳ. 방법의 착오와 인과관계 착오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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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 이론으로는 부적합⇒ 우리 형법 제15조 1항은 법정적 부합설을 입법화 한 것(신동운)
Ⅳ. 법률의 착오(금지 착오)에 대한 대표 판례
1. 천지창조 사건(포섭의 착오): 유흥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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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다만 인식사실보다 발생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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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1항도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감경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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