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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6)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와 포기
(가)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세무서장은 승인철회
ㄱ)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시
ㄴ)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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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인자 1. 부가가치세의 정의
2.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율
4. 과세기간
5. 세금계산서
6.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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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Ⅲ. 결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납부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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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합계에서 매입세액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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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1) 원칙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즉 정상거래가격으로 한다.
2)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
구분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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