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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균등부과 결정에 불복합니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는 입주자의 도리로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비 부과금의 40%만을 지급하고자함을 본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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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2.04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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