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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시행
2. 독일의 훈련제도 분권화 및 유연화
3. 미국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체제개혁
4. 프랑스의 훈련에 대한 개인권리보장
Ⅶ. 향후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강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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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으로 대체되었다. 36억불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Employment Service Program)은 1933년 Wagner-Peyser법에 의해 국가적인 공공고용사무소(public employment office)망이 만들어짐으로써 시행되었으며, 구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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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투자법‘이 1998년 제정되었다.
9. 평가(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실업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재취업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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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투자 프로그램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VWIP)은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제 168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또는 계약을 통해 취업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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