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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통령이 정하는 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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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3.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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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478/10,000 : 0.0478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장기요양인정(認定)
등급판정
등급판정의 기준<교재 624쪽 참조>
3.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재가급여
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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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노인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장기요양 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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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공
국가(state)의존형
-높은 공적 비용부담
-높은 공식적 보호제공
비공식보호
(가족)
가족(family)의존형
-낮은 공적 비용부담
-낮은 공식적 보호제공
가족지원활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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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공식적 보호제공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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