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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봉쇄, 기타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선적지연의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면책이 인정된다.
Delivery Order : D/O(화물인도지시서)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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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대량유입화물, 정세불안 등의 이유로 정박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이러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발급신청서 구비서류
구 분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비
서류
구매확인신청서
공급계약서,물품매도확약서(공급자 발행)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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