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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FA 모두 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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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대만과 중국은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함에 따라서 양 국가간에 경제적인 교류를 보다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경제협력은 국가간에 무역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장벽을 없애고 교류를 보다 자유롭게 하도록 함에 따라서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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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 8.5%(대만 경제부 자료).'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이 차지한 비중이다. 박빙의 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이 자유무역협정과 효력이 비슷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면 이 비율이 대만 쪽으로 기울 것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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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FA 모두 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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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1. 중국-한국 FTA
12. 중국-대만(ECFA 경제협력기본협정)
13. 중국-홍콩, 마카오(CEPA 자유무역협정)
Ⅲ. 중국의 원산지 제도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원산지 판단기준
3. 원산지 신청절차
4.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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