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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현황
Ⅳ.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비규제, 불법)어업방지회의
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참치어획제한회의
1. Panel 1 : 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2. Panel 2 : 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 : 남방참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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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비규제, 불법)어업근절정책
1. IUU 어선의 정의관련
2. IUU 어선 list 작성절차 관련
3.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및 제재조치 절차관련
Ⅳ.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회의
1. 보존관리조치 이행검토
2. 상설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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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1) 목적
2) 참석국가
3) 아국대표
2. 회의결과
3. 주요 조문내용
1) 서문
2) 1장 :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3) 2장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이행
4) 4장 : 비합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활동
5) 5장 : 어로 초과능력(fishing overcapacit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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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권리자’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은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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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 선복량 및 업체 현황
3) 관련법령 및 소관기관
2. 내항해운 선복량 관리시스템
1) 내항 적정선복량 및 최고한도량 고시제도
2) 내항 화물운송사업 제도
Ⅴ. 일본해양과 어업손실보상제도
Ⅵ. 일본해양과 선박안전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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