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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의 공시원칙
depossession)은 所有權者의 占有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動産抵當權은 큰 경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公示目的을 위하여 公簿에 登記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를 登錄質權이라한다. 예를들면 自動車, 배, 비행기, 企業財産 및 영화필름등이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의 공시원칙 독일민법
,
공시원칙 프랑스 민법
,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의 공시원칙
,
페이지
11페이지
가격
1,000원
등록일
2004.09.09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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