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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계약과 확정기상사매매(대판 1995. 5. 26. 93다615434) 판례평석
고 한다. (3) 일본 일본의 하급심 판례는 CIF매매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확정기매매로 될 정도로 선적기일의 약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결제조건이 신용장결제로서, 신용장에 최종선적기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평석 93다615434
,
상법 확정기상사매매
,
CIF계약과 확정기상사매매(대판 1995. 5. 26. 93다615434) 판례평석
,
페이지
7페이지
가격
1,000원
등록일
2006.08.14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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