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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수입국의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DP 조건대신 DDU조건을 사용 할 수 있다.
④운송형태의 제한이 없음
DDP 조건은 DDU조건과 마찬가지로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정형거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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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5. 인코텀즈 2020의 조건별 비교
1) INCOTERMS 2020의 Group별 비교 분석
2) FOB, CFR, CIF조건의 비교
3) FCA, DAP, DPU, DDP에서 매수인, 매도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4) CIF조건 및 CIP조건에서의 보험담보범위의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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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DDU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지급 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위험이전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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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1)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2)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매도인의 자가 운송 허용)
+ 수입관세 및 세금 부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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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P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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