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합격 자소서 경력기술서 면접 기출정리 및 회사 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전공지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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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합격 자소서 경력기술서 면접 기출정리 및 회사 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전공지식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교육사항]
[경험 및 경력기술서] 2400자
[자기소개서]
1. 성장과정 및 학교생활 (학벌,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은 작성 불가)
2. 성격(장·단점)및 인간관계
3. 자기개발 사항
4. 지원동기 및 포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회사 관련 자료정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면접 기출 정리]
[지식재산권/부경법 등 전공 관련지식 정리]

본문내용

하고 싶은 말
-회사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
-지식재산권 관련 이해도를 묻는 질문,
-중국 상표 검색 시스템에서 국내상표 표절사례를 검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 케이브랜드 침해를 찾아주는 일을할까?
-향후 목표
-야근할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교내 및 사회에서 지재권분야 학습, 지식 보유 여부(어떤식으로 학습하였는가?) : 수강교과 내용, 프로젝트 내용, 관련 분야 용어
-영어실력(스피킹 수준은? 롸이팅 수준은? 통번역, 레터링, 외국인과 해외하는데 무리없이 영어사용 가능한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력에 관한 질문 : 내가 가진 이력에 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
-지재권관련 용어 개념 질문(부정경쟁방지법이란? 위조상품이란?)
-우리 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너의 장점이 무엇이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향후 전념하고 싶은 분야?
[지식재산권/부경법 등 전공 관련지식 정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
보호받을 실익이 있는 인간의 모든 창조물이기에 종교와 이와 관련된 종교문화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카톨릭 이나 불교등이 있다.
지식재산권(무체재산권)은 이전성을 가지며 보유를 통한, 혹은 이로부터 파생된 산업으로 부터의 이익을 가질 수 있고, 국내총생산으로도 반영이 된다. 또한 타인이 침해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현금화를 통해 합법적 절세를 통한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조문들의 1항이 대부분 이 법률은 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에 이익이 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하는 지재권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 산업분야의 산업재산권(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법
-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비롯한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진다. 특허는 전에 없던 것을 최초로 발명한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것이며 디자인은 말그대로 디자인. 상표는 도메인 개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시장에 있어서의 사업자 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부정경쟁 방지법입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5조1항에서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법이고 상표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 저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법률로서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널리 알려진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이다. 상표권의 대상은 주로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 로고, 슬로건,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1]가 있다. 한국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상표를 재 등록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 전에 사용하던 상표가 소멸된 이후에 타인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해석하셨거나, 상표법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신 오류이신 듯 합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를 올려드립니다.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브랜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등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네임, 디자인등의 총칭이며, 외래어 그대로 Brand (브랜드)로 사용되어집니다. 상표는 이 브랜드가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되어 법률적 독점 배타권이 부여된 것을 상표 (Trade mark)라고 칭합니다. 즉, 선점한 상표를 민.형사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최종 등록되어지면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볼때 모든 브랜드를 상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된 브랜드이더라도 상표로 등록되지 못하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브랜드, 큰 브랜드 구분할 것 없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힘들게 개발한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표로 반드시 등록하여 브랜드 활동을 해야 분쟁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의 개념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및 미등록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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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3.01.02
  • 저작시기202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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