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의 구별
Ⅲ. 계약의 체결
1. 행위형식의 허용성(Zulassigkeit der Handlungsform)
2. 계약체결절차
3. 의사표시와 그의 하자
4.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계약
Ⅳ. 계약의 내용
1. 계약의 형태
2. 계약내용의 한계
3. 계약의 하자
4. 계약의 무효(Nichtigkeit)
5. 채무부리행
6. 원상회부(Ruckabwicklung von Vertragen)
Ⅴ. 권리의 실현
1. 재판관할
2. 강제집행
Ⅵ. 대등계약에 있어서의 특칙
참고문헌
Ⅱ.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의 구별
Ⅲ. 계약의 체결
1. 행위형식의 허용성(Zulassigkeit der Handlungsform)
2. 계약체결절차
3. 의사표시와 그의 하자
4.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계약
Ⅳ. 계약의 내용
1. 계약의 형태
2. 계약내용의 한계
3. 계약의 하자
4. 계약의 무효(Nichtigkeit)
5. 채무부리행
6. 원상회부(Ruckabwicklung von Vertragen)
Ⅴ. 권리의 실현
1. 재판관할
2. 강제집행
Ⅵ. 대등계약에 있어서의 특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rtragsgegenstand)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2. 강제집행
_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무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명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_ 공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집행은 행정절차법 제61조에 의한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집행과 사인의 집행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집행법(VwVG)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집행명의(Titel)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사인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인 행정청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법원법(VwGO)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집행명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절차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사인이나 행정청이나 모두 즉시집행(sofortige Vollstreckung)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Ⅵ. 대등계약에 있어서의 특칙
_ 민법상의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법상의 계약 중 대등계약의 양당사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행위기준 -즉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대등계약의 양당사자는 공행정주체이어야 한다. 예컨대 행정청과 공무수탁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1]
_ 대등계약도 종속계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속계약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점은 몇몇 조항이 대등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행정절차법 제54조 제2문,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1조 등은 대등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_ 그밖에 동법 제9조 이하의 규정들 중에서 행정절차에 사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행위능력, 당사자능력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절차의 비서면성에 관한 규정만이 남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등계약은 종속계약보다 훨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컨대 무효에 관한 것도 민법에서의 무효에 관한 규정들만이 행정절차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적용된다. 따라서 대등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거의 민법규정에 의해 지배되는 계약으로서 공법상의 행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_ 다만 민법상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계약의 대상이 다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르고, 민법 제134조의 금지규정은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르고, 기본법의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_ Achterberg, AlIgemeines Verwaltungsrecht, 2. Aufl., 1986
_ Achterberg, Der offentlich-rechtliche Vertrag, JA 1979, 359
_ BuIl,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1991
_ Bullinger, Leistungsstorungen beim offentlich-rechtlichen Vertrag, DOV 1977, 812
_ Erich-sen/Martens, Allgemeines Verwalrungsrecht, 9. Aufl., 1992
_ Forst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0. Aufl., 1974
_ Gern, Der Vertrag zwischen Privaten ubher offentlich-rechtlichen Berechtigungen und Verpflich-tungen, 1977
_ GoIdner, Gesetzmabigkeit und Vertragsfreiheit im Verwaltungsrecht, JZ 1976, 352
_ Henke, Allgemelne Flagon des offentlichen Vertragsrecht , JZ 1984, 441
_ Kopp, VwVfG Kommentar, 5. Aufl., 1991
_ Krebs, Zulasslgkeit und Wirksamkeit vertraglicker Bindungen kommunaler Bauleitplanung,VerwArch 1981, 49
_ Maurer, Allgemeines Verwaitungsrecht, 3. Auf1., 1983
[252]
_ Mayer/kopp,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5. Aufl., 1985
_ Meyer, Das neue offentliche Vertragsrecht und die Leistungsstorungen, NJW 1977, 1705
_ Meyer/Borg, VwVfG Kommentar, 2. Aufl., 1981
_ Obermayer, Der nichtige offentlich-rechtilche Vertrag nach 59 VwVfG, Festschrift fur 25 J.BayVGH, 1579, S. 275
_ Rupp, Formenfreiheit der Verwaltung und Rechtsschutz, Festsshrift 25 J. BVerwG S, 539
_ Schenke, Der rechtswidrige Verwaltungsvertrag nach dem VwVfG, JuS 1977, 281
_ Schimpf, Der Verwaltungsvertrag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seiner Rechtswidrigkeit,1982
_ Stelkens/Bonk/Leonhardt, VwVfG Kommentar, 3. Aufl., 1990
_ Stichelberger, Anfechtung offentlich-rechtlicker Willenserklarungen durch Private, BayVBl 1980, 393
2. 강제집행
_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무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명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_ 공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집행은 행정절차법 제61조에 의한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집행과 사인의 집행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집행법(VwVG)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집행명의(Titel)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사인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인 행정청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법원법(VwGO)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집행명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절차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사인이나 행정청이나 모두 즉시집행(sofortige Vollstreckung)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Ⅵ. 대등계약에 있어서의 특칙
_ 민법상의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법상의 계약 중 대등계약의 양당사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행위기준 -즉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대등계약의 양당사자는 공행정주체이어야 한다. 예컨대 행정청과 공무수탁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1]
_ 대등계약도 종속계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속계약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점은 몇몇 조항이 대등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행정절차법 제54조 제2문,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1조 등은 대등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_ 그밖에 동법 제9조 이하의 규정들 중에서 행정절차에 사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행위능력, 당사자능력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절차의 비서면성에 관한 규정만이 남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등계약은 종속계약보다 훨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컨대 무효에 관한 것도 민법에서의 무효에 관한 규정들만이 행정절차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적용된다. 따라서 대등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거의 민법규정에 의해 지배되는 계약으로서 공법상의 행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_ 다만 민법상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계약의 대상이 다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르고, 민법 제134조의 금지규정은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르고, 기본법의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_ Achterberg, AlIgemeines Verwaltungsrecht, 2. Aufl., 1986
_ Achterberg, Der offentlich-rechtliche Vertrag, JA 1979, 359
_ BuIl,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1991
_ Bullinger, Leistungsstorungen beim offentlich-rechtlichen Vertrag, DOV 1977, 812
_ Erich-sen/Martens, Allgemeines Verwalrungsrecht, 9. Aufl., 1992
_ Forst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0. Aufl., 1974
_ Gern, Der Vertrag zwischen Privaten ubher offentlich-rechtlichen Berechtigungen und Verpflich-tungen, 1977
_ GoIdner, Gesetzmabigkeit und Vertragsfreiheit im Verwaltungsrecht, JZ 1976, 352
_ Henke, Allgemelne Flagon des offentlichen Vertragsrecht , JZ 1984, 441
_ Kopp, VwVfG Kommentar, 5. Aufl., 1991
_ Krebs, Zulasslgkeit und Wirksamkeit vertraglicker Bindungen kommunaler Bauleitplanung,VerwArch 1981, 49
_ Maurer, Allgemeines Verwaitungsrecht, 3. Auf1., 1983
[252]
_ Mayer/kopp,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5. Aufl., 1985
_ Meyer, Das neue offentliche Vertragsrecht und die Leistungsstorungen, NJW 1977, 1705
_ Meyer/Borg, VwVfG Kommentar, 2. Aufl., 1981
_ Obermayer, Der nichtige offentlich-rechtilche Vertrag nach 59 VwVfG, Festschrift fur 25 J.BayVGH, 1579, S. 275
_ Rupp, Formenfreiheit der Verwaltung und Rechtsschutz, Festsshrift 25 J. BVerwG S, 539
_ Schenke, Der rechtswidrige Verwaltungsvertrag nach dem VwVfG, JuS 1977, 281
_ Schimpf, Der Verwaltungsvertrag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seiner Rechtswidrigkeit,1982
_ Stelkens/Bonk/Leonhardt, VwVfG Kommentar, 3. Aufl., 1990
_ Stichelberger, Anfechtung offentlich-rechtlicker Willenserklarungen durch Private, BayVBl 1980, 393
키워드
추천자료
-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정부투자기관 계...
- 보험계약법 5절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의 특징
- 용역 계약서 -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 : 위탁계약서, 협약서, 협의서
- 계약서 : 물품제조 위탁 계약서,OEM계약서
- 업무 계약서(딜러계약서,대리점계약서,외부영업자약정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근저당설정, 계약, 계약서
-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직영대행 계약서(업무대행계약서,업무제휴계약서,전략적업무제휴)
- 총무업무 계약방법을 설명하고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에 따라 효율적인 계약의 사례를...
- 공사계약서(공사도급계약,공사하도급계약)
- [중앙인사위원회_직무성과계약제]성과평가제도 현황,직무성과계약제도,직무성과계약제의 평결...
- 국제 비즈니스 계약- 국제 프랜차이즈 계약,프랜차이즈 계약의 장_단점,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 ★ 오퍼와 무역계약 - 거래제의와 회신, 오퍼, 무역계약의 개요, 무역계약의 약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