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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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節 司法府
I. 序論
Ⅱ. 司法府의 憲法上의 地位와 司法權의 獨立
1. 사법부의 헌법상의 지위
2. 사법권의 독립
Ⅲ. 司法府의 構造와 機能
1. 大法院
2. 高等法院
3. 特許法院
4. 地方法院
5. 家庭法院
6. 行政法院
7. 軍事法院
Ⅳ. 사법부(법원)의 권한
1. 意義
2. 爭訟裁判權
3. 命令·規則審査權
4. 違憲法律審判提請權
5. 法庭秩序維持權(법정경찰권)
V. 사법절차와 운영
1. 裁判의 審級制度
2. 裁判의 公開制度
3. 裁判의 陪審制度
VI. 司法府의 問題點

제2절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Ⅰ.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Ⅱ. 헌법재판의 본질
1.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2. 헌법재판과 국민주권의 원리 등과의 관계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1. 헌법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재판기관
2. 헌법수호기관
3. 기본권보장기관
4. 권력의 통제ㆍ순화기관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1. 수평적 관계
2. 공화적 관계
3. 상호독립적 관계
4. 상호통제적 관계
5. 조화와 협력의 추구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재판관회의
4.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관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Ⅰ.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2. 위헌법률심판의 내용
Ⅱ. 탄핵심판권
1. 탄핵의 소추
2. 탄핵의 심판
Ⅲ. 정당해산심판권
1. 정당해산의 제소절차
2. 정당해산의 심판절차
3. 정당해산의 결정ㆍ집행 및 효과
Ⅳ. 권한쟁의심판권
Ⅴ. 헌법소원심판권
VI.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 헌법재판소규칙의 의의
2. 헌법재판소규칙의 대상과 범위
3. 헌법재판소규칙제정의 절차와 공포
4. 헌법재판소규칙의 효력

본문내용

조).
2. 정당해산의 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한 재판부에서 심판한다. 그 심판절차는 구두변론주의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 정당해산의 결정ㆍ집행 및 효과
1)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13조 1항).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을 각급법원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2) 해산결정의 집행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피청구인과 국회ㆍ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58조). 정당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동법 60조). 해산결정의 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정당법 40조). 해산결정이 선고된 정당은 그때부터 불법결사가 되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으로 그 존립과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3) 해산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선고하면 그때부터 그 정당은 위헌정당이 되기 때문에 정당의 특권을 상실한다. (ㄱ)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대체정당을 창설하지 못한다(동법 42조). (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적극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동법 41조 3항). (ㄷ) 소속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의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는가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현대국가들이 정당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거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Ⅳ. 권한쟁의심판권
권한쟁의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분쟁(관할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제3의 기관이 그 권한의 존부ㆍ내용ㆍ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 등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있다(111조 1항 4호).
Ⅴ. 헌법소원심판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ㆍ내용ㆍ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7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이라 함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질서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VI.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의의
헌법재판소규칙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ㆍ내부규율ㆍ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그 형식적 및 실질적 효력이 법규명령(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진 규칙)에 해당하는 사법규칙을 말한다.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사법규칙(대국민적 구속력이 없는 규칙)은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규칙제정권을 인정한 취지는 (ㄱ) 헌법재판소의 자유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은 심판의 실정에 정통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제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실정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2. 헌법재판소규칙의 대상과 범위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은 (ㄱ)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 (ㄴ)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ㄷ) 사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중 (ㄱ)에 관한 규칙은 대체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고, (ㄴ)과 (ㄷ)에 관한 규칙을 대체로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이 될 것이다.
3. 헌법재판소규칙제정의 절차와 공포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이고(헌재법 16조 4항 1호) 그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동법 10조 2항).
4. 헌법재판소규칙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규칙과 법률이 내용상 충돌할 경우에는 법률우위설에 따라 헌법재판소규칙이 무효가 된다. 헌법 제113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하태권외, 「현대한국정부론」, 법문사,199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4. 정종섭,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집문당, 1998
5. 장영수,「법학논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집, 1995
6. 김명규,「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방산 구병삭박사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1
7. 장태환,「논문집」, 경기대학교, 제30집, 1992
8. 송영식,「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제247호, 1997
홍준형,「행정법원의 좌표와 진로-개원 1주년 기념 백서」,서울행정법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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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3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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