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제척
3. 기피
4. 회피
5. 권한과 의무
2. 제척
3. 기피
4. 회피
5. 권한과 의무
본문내용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나.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나.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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