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청소년성매매)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1) 신상공개 제도란 무엇인가?
(2) 신상공개 대상
(3) 신상공개 내용
(4) 신상공개의 기준
(5)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관련 쟁점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
1) 신상공개에 대한 견해
①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②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2)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① 이중처벌인가?, 아닌가?
②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인가?, 아닌가?
③ 사 견
(2)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1)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① 미국의 메간법
ⅰ. 내용
가. 성범죄자 등록
나. 등록대상 범죄
다. 등록 대상 범죄자
라. 등록내용
마. 신상공개 대상자
바. 공개내용
②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2)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관점에서 본 문제점
① 공개 대상자의 선별기준
② 공개내용의 모호성
③ 공개정보의 실효성 결여
④ 공개기간이 너무 짧다.
3)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청소년성보호법 내에 성범죄자 등록규정의 신설
② 신상공개의 분류기준에 대한 규정
③ 사법제도에 신상공개제도 도입 방법

본문내용

및 모발색
F. 입수 가능하다면 성범죄자의 사진
②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용됩니다.’, 2004년 7월, 13면
국가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식
영국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함.
- 성범죄법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운영
호주
-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행위자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캐나다
-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접근이 용이함.
노르웨이
- 경찰은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
독일
- 재범자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관점에서 본 문제점
① 공개 대상자의 선별기준
현재 점수별 선별기준은 60점 이상이면 신상이 공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등의 형식으로 범죄의 중함과 경함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는 재범방지 및 일반예방, 가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② 공개내용의 모호성
현재 공개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서 재범방지에 비효과적이다. 또한 모호성으로 인해 동 지역의 동명인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해자 공개의 내용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③ 공개정보의 실효성 결여
현재 공개자료가 계도문형식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부중앙청사 및 시, 도 게시판, 관보 등에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그 정보성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반적 예방 효과를 살리자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평소 열람할 기회조차 희박한 곳에만 게재하는 것은 그 공개 자체가 무의미하다.
④ 공개기간이 너무 짧다.
현재 최고 6개월간의 신상공개 제도는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실효성이 약하다. 이를 위해 공개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청소년성보호법 내에 성범죄자 등록규정의 신설
현행 최고 6개월간의 게재로는 재범예방(특별예방)과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예방(일반예방) 이라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이는 가해자의 형기 중에 6개월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범예방에 별 효과가 없고, 또한 범죄예방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등록규정을 제안한다. 성범죄자 등록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자를 명시한다
♣ 성범죄자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사진, 주소, DNA, 생년월일, 성별, 차번호, 범죄유형, 지문 등 신상관련 사항)를 규정한다
♣ 등록기간을 명시한다(형확정 또는 석방, 집행유예, 거주지 확정일로부터 기간 주소 변경일로부터 기간을 명시)
♣ 등록존속기간을 명시한다(보통 초범일 경우는 10년간이고 재범 이상일 때는 평생으로 규정한다)
♣ 주소입증(등록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기간을 정한다)
♣ 등록과 주소입증 등의 비준수시의 처벌을 명시한다.
② 신상공개의 분류기준에 대한 규정
이는 이미 말한 등록규정의 신설과 같이 논의 되어야 하는데, 성범죄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서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최고 위험 수준의 단계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상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위험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범죄예방 측면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험수준이 높은 단계의 범죄자는 지역 사회의 일반인을 보호하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듯 신상공개는 가해자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재범방지에 효과를 늘리기 위해 공개대상자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분류기준과 과정을 통해 범죄의 불법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 범죄자에 국한하며, 메간법의 경우와 같이 위험수준에 따른 공개방식의 차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점수별 공개기준은 60점 이상이면 신상이 공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등의 형식으로 범죄의 중함과 경함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는 재범방지, 범죄예방,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를 위해 우선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이 같은 토대아래 신상공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 위험도를 감안하여 공개의 정도와 미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③ 사법제도에 신상공개제도 도입 방법
신상공개는 사건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법관이 형의 선고와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상공개의 방법도 형의 선고방법과 같이 사건의 경중과 피해정도 범행수법,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진공개, 명확한 주소기재, 현재와 같은 주소기재 등의 등급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여기에 자유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이보다는 앞서 언급하였던 성범죄자의 등록규정을 신설하여 이의 집행 및 관리도 사법부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개선을 하면 신상공개의 이중처벌과 재판절차의 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신상공개의 방법도 등급이 매겨져 신상공개의 문제점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검찰에서도 역시 신상공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3.02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8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