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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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의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공개의 진행상황

Ⅱ.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추진일지

Ⅲ .생보사 기업공개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Ⅳ. 국내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따른 논란
1. 논란의 원천
2. 기업공개 문제의 공론화 과정
3. 국내 생보사 기업공개시 쟁점사항

Ⅴ. 선결과제
1. 자산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배분문제
2. 부채초과적립이익 처리
3.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배분

Ⅵ. 주주와 계약자간 및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
1.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의 이론적 고찰
2. 유배당상품 계약자에 대한 이익분배
3. 계약자간 이익배분

Ⅶ. 자산재평가 및 유가증권 평가손익 산정 및 분배
1. 재평가의 필요성
2. 과거의 재평가 관련 제도의 문제점
3. 재평가차액의 처리방안

Ⅷ.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분배문제
1.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와의 분배 문제
2. 주주와 계약자의 보험사업 위험공유(Risk Sharing)
3. 분배방안

Ⅸ. 향후과제
1. 주식배분 방식 및 수익배분비율의 결정
2. 상장이후 생보사 경영의 합리화 방안
3. 지배구조 개선

참 고 문 헌, 참 고 웹 사 이 트

본문내용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안 : 자본이득 전액을 주주에게 배분
생보사는 상법에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자본이득의 전액을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계약자에게 대해서는 자산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법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한 대안이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우리나라 생보사의 성장과정과 회사재산의 지나친 사외유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안 : `90년 자산재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계정의 주주지분·계약자 지분에 따라 분배
`90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실시한 자산재평가 차익중 계약자지분의 사내유보분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을 계약자지분의 자본금으로 하고, 납입자본금을 주주지분의 자본금으로 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표13〉참조).
<표13 - 삼성·교보생명의 자기자본 현황(`90년 말 기준)>
(단위:억원)
구분
자기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삼성생명
936
939
1,031
2,906
교보생명
686
680
1,321
2,687
그러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90년 이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전액 주주몫(삼성:813억, 교보:1,216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한다. 재평가적립에 관련된 법률(상법 제461조 및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이월결손금 보전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법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존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안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분율 결정
국내외 전문 보험계리 법인과 회계법인(또는 team)을 구성하여, 회사별로 주주와 계약자간 내재가치 공헌비율을 산출하게 한 후 이 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안과 3안 적용시 계약자간 주식배분
자본이득에 대해 회사 내재가치 형성에 기여한 과거 및 현재 계약자 몫을 주식의 형태로 배분하는 경우, 과거계약자와 현재계약자 간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보험사의 계약자 현황 등을 분석해야 최종 결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보험계약의 평균유지율(3년이내, 2년이상 계약유지율 37.4%)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과거계약자 지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계약자 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그 운영을 보험사에 맡기지 말고, 별도의 공익기금화 하여 독립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며 노인병원·무료양로원·고아원 등의 사회사업이나 보험회관 건립 등의 보험산업 관련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Ⅸ. 향후과제
1. 주식배분 방식 및 수익배분비율의 결정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기로 결정되는 경우, 신주발행 후 무상증여방식, 권리가 인정된 계약자대상 유상신주발행 방식, 기존주주의 출연방식 등 여러 방식에 대해 주주의 동의여부, 기업공개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업공개후 배당보험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시키되 주주에게는 자본투자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주주지분의 과다배분을 방지하고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주주지분 상한의 하향조정, 주주지분 차등화 방안 등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이익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 생보사에서 유·무배당상품이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품간 상호보조현상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구분계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2. 상장이후 생보사 경영의 합리화 방안
생보사 잉여금(경상이익)에 대한 이익배분기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무배당상품과 유배당상품의 분리계정과 상품종류별로 철저한 구분계리등을 시행하여, 보험상품별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보험종목별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타 보험상품별 사업비배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계약자배당제도를 자산할당방식 등으로 개선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요율자유화에 대비하도록 해야하며, 기존 공익사업기금의 운영 관련규정 등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지배구조 개선
향후 국내생보사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보사 상장허용을 계기로 독립보험계리인(appointed actuary)제도,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수대주주의 독단적 경영행태를 견제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지배구조 개선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생보사의 상장은 국내 생보산업의 질적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임을 감안하여 향후 생보산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정비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1999. 8.27, 金 基 洪,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2차공청회록] 1999.12, 한국금융연구원
국내·외 생명보험회사의 상장현황 이해, 2003. 6. 17, 조사국제부 리서치팀,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의 전제조건, 주간금융동향 제12권 29호, 정재욱, 한국금융연구원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요약본, 정책조사보고서 1999-07,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연구 2000김창재 영남대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 1999.8, 한국보험협회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방안` [세미나자료] 1999.8.27, 금융감독원
참 고 웹 사 이 트
한국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주간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한국보험학회 http://www.kinsurance.or.kr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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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0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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