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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시대, 저작권법, 정보공개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 알 권리 관련법]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정보화시대의 정보공개법,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 정보화시대의 알 권리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2.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3. 프로그램 대여계약
4. 프로그램 최종사용계약
1) 최종사용계약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자, 프로그램 매도인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3) 복제본의 전자적 이행
4) 복제본의 손실위험
5. 정보접속계약

Ⅱ. 정보화시대의 정보공개법

Ⅲ.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

Ⅳ. 정보화시대의 알 권리 관련법
1. 국가기밀의 적용제외
2. 행정운영정보의 적용제외
3. 기업정보의 적용제외
4. 개인정보의 적용제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급제라는 것이 특정 연령 대를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미치는 효력은 단순히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규제의 방법 또한 네트의 특징을 고려할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앞에서 레식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규제와 윤리, 시장, 기술을 통한 규제 방식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법률적인 규제는 가장 손쉽고 일률적이기는 하지만 네트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 구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네트에 포르노물을 게재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치자. 서울 개포동에서 사업체를 열고 서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던 김음란씨는 사법망의 감시를 피해 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틀이 인터넷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있고 국민 국가의 제한적인 권력 때문에 이를 단위 국가의 법률로 통제한다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지리적인 동일 공간에 밀집되어 존재하는 경우 국가의 통제와 감시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주를 이룰 경우 언어의 중요성은 훨씬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컨텐츠의 국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Ⅳ. 정보화시대의 알 권리 관련법
情報公開制度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수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情報公開法이 제정되어 있는 세계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정보를 非公開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 권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國家機密이라든가 營業上의 秘密, 醫療秘密 등은 非公開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世界各國의 情報公開法의 경우 알 권리를 국가기밀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알 권리가 民主主義의 根本原理에 근거하는 이상 행정이 갖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전부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정치나 행정에 파탄을 가져오거나 개인이나 기업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公開適用制限이 있을 것은 인정된다.
情報公開의 적극 주창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는 정부가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보 그 자체가 스스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도 情報公開法이 아닌 〈情報自由法(Freedom or Information)〉이며, 원래 非公開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는 자유로운 것인데 정부에서 안보, 외교 기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秘匿’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情報公開法을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예외적으로 非公開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공개제외 대상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밀의 적용제외
미국의 〈情報自由法(Freedom of Information)〉에서도 그렇고 세계각국이 국가기밀에 관해서는 이를 비밀로 하고 있다. ‘國家機密’로 지정되는 정보란, 國家의 安全保障과 깊은 관련을 갖는 정보를 말하며 대부분 國防外交關係 情報이며 軍事關係 科學技術 情報 또는 國家利益과 밀접한 고도의 ‘첨단과학 기술’도 포함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公共의 福利가 우선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갖는 세계 주요 국가의 공통된 立法例이다.
2. 행정운영정보의 적용제외
行政關係의 정보로서 公開適用 除外事項이 되는 것으로는 ①범죄의 예방, 수사정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로서 공개로 인하여 협력관계나 신뢰관계에 저해를 가져오는 경우, ②監査檢査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하여 행정사무의 공정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한 사항, ③行政機關 내부의 人事規則 및 慣行 등이 있다. ④기타 行政業務遂行과 관련되는 중요 정보가 立案計劃 단계에서 노출된다면 업무수행이 극히 어려워지고 대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가 있어 이때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법령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3. 기업정보의 적용제외
오늘날 行政機關은 많은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競爭會社가 산업스파이의 목적으로 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관련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消費者의 生活과 生存權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의 財産權的 自由權의 보호를 위해 당해 기업에 \'顯著한\'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 企業秘密 정보는 非公開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개인정보의 적용제외
①198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高度情報化社會의 진전이 이루어지자 프라이버시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 권리로서 私生活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憲法原理에 따라 이와 직결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추세에 있다.
②그러나 정치인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政治倫理法(Ethics in Government Act)〉이 제정되어 政治家, 高級公務員, 法官 등 연방정부고관의 재산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公職者倫理法〉 제10조 제1항에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알 권리에 따르는 개인 정보 수집의 보장과 프라이버시권에 따르는 自己情報管理權의 보장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일반 시민들의 양 권리에 대한 조정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아주 곤란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송동수(2000),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우지숙(1997),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 정책, 연세대학교언론연구소
유의선(1998), 정보화 시대의 방송 저작권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윤철수 외 1명(2010),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언론법학회
이주환(1994), 정보화시대의 지방행정 정보공개, 경상대학교
이순자(2009),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대한 판례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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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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