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규특론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공개공지의 정의와 특성, 주차장의 종류와 특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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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법규특론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공개공지의 정의와 특성, 주차장의 종류와 특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에 상호 연계된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3.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의 정의와 특성

4. 주차장법이 규정한 주차장의 종류와 특성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

본문내용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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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21
  • 저작시기201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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