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정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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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공원법 정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토이용관리법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구분

3. 도시계획법

4. 도시계획의 세분화

5. 조사내용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의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채식
토석의 채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개·증축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단일체의 물건으로 5톤 이상)의 설치·퇴적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유보
③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도록 벨트 형태로 도시 외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971년에 도입되어, 현재 그린벨트의 총면적은 5397.1㎢(16억 2천만평)이며 약 15만 가구에 96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④ 도시개발예정구역
도시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의 인근지역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면적과 요건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구역 내에서 실시할 도시계획 결정시까지 행위 허가가 금지된다. 따라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 도시계획 결정이 없는 경우 구역 지정은 실효가 된다.
⑤ 상세계획구역
신규 개발지를 주대상으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 및 규모가 건축물 등의 총용적과의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교통체증의 완화와 쾌적한 환경유지로 도시기능을 유지시켜 도시의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한다.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세계획구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단개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및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500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⑥ 광역계획구역
도로, 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한다. 여기에는 도시별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의 설치는 지역이기심-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협의 또는 공동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내용에 대한 결론
우리 나라의 면적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작다. 특히 토지로 활용 할 수 있는 면적은 협소한데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로 세계에서 손꼽힌다. 그러기에 산업화 · 도시화가 되면서 토지 정책의 문제가 예견되었고, 개발청책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정책에서 철저한 대비와 제도적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에서는 토지정책과 제도상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 첫째, 잦은 정쟁과 국가발전에 따른 산업사회의 급성장으로 토지수요에 대한 예측이 미비하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개발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토지투기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투기 문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둘째, 대부분 토지정책이 선거때의 공약형 정책이 많아서 단기적이고, 획일적이며,무리하게 시행되는 경향도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치료형 정책으로 미봉하여 또다른 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셋째,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집행수단과 기능적수단 사이에 종적 횡적 연결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상호 기여하지 못하였다. 넷째, 토지거래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토지투기, 토지의 편법취득, 소유, 농지의 방치와 잠식, 토지에 대한 인식결여등이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가져 왔다. 다섯째, 각종 토지에 관련된 세법들은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하 시키고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했으므로 토지정책에서 중· 단기적인 대응책과 제도상의 개혁을 장기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하겠다.
개선방안
첫째, 사회환경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토지정책 관련 법령과 규제제도는 타법령과 중복되거나 혼돈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폐지·수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정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한시법령도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행제도와의 충돌과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토지정책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정비도 이루어져야만 앞으로의 토지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발전방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토지정책에서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만 한번 도입된 제도를 정비하기는 더욱 어렵다. 한번 잘못 시행되거나 이용된 토지의 문제는 쉽게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법규와 법체계의 정비는 법 제도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자와 실무책임자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즉 모든 정책이나 법률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린벨트의 관리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난개발이 난무하고, 상수원 및 그린벨트의 훼손이 심각함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정부의 관리가 허술함을 틈타 난개발이 심화되고 또한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규제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에서도 토지이용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21세기적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국민이 누리게 되는 복지를 최종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복지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여야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므로 자연 환경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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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5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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