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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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Ⅱ.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사례

본문내용

받았는데 집안에 할인카드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군요. 제가 시청직원에가 말하기를 그럼 어머님 앞으로 돼 있는걸 없애고 제 앞으로 만면 안돼냐고 했더니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면서 장애가 그리 심하지 않는 경우는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법이 바뀌었습니까? 장애4.5.6급은 해당 사항이 아닌지요? 바뀌었다면 할 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 고속도로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이런 경우를 말했더니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카드에 사진을 두 장 넣을 수 있다는데 정말 오늘 시청직원에게 들은 말과는 전혀 다르길래 참 이상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다른 혜택은 많이 해주면서 고속도로할인이 안된다는 말이 참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운영자분께서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실꺼라 믿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아마도 동사무소와 시청직원이 잘못 알고 있군요..
지난 98년부터 카드발급 규정이 개정되어 한 세대내 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서 장애인 4인까지 동일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가정내 장애인 가족이 4명까지 차량 1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의 카드에 4명의 장애인가족 사진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등급이 1-6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현재 사용중인 할인카드를 일단 동사무소에 반납하신 다음, 귀하의 어머님사진과 귀하의 사진 각1장씩을 다시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할인카드 발급 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에 본인과 어머님이 함께 실려 누가 차량에 타시든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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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10.04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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