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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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양법의 특징과 전개

III. 건축물의 정의

IV. 민법과 건축법 제6조(민법규정의 배제규정)의 관계
1. 일반법과 특별법
2. 민법 제242조와 건축법 제6조 제1항
3. 민법 제244조 제1항과 건축법 제6조 제2항
4. 특칙법설(특칙설)에 대한 비판

V.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의 접도의무
1. 접도의무규정의 과제
2. 민법상 접도의무
3. 건축법상 접도의무
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5. 판단기준과 해석

VI. 일조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민법과 건축법
1. 생활방해와 일조권
2. 건축법과 일조권
3. 과 제
4. 위법성판단의 기준

VII. 결 논

본문내용

, 公益性이 강하므로 特則說을 취하나 專用住居地域 중 1종 一般住居地域 등은 실정에 맞는 統合的 立法이 요구된다고 본다.
주23) 田耕培 崔燦煥 共著, 前揭書, 1-125면; 建築法 제45조, 同 施行令 제65조, 都市計劃法 제17조 등 참조; 建築物을 用途別로 적합한 위치에 입지시키는 것으로 用途地域地區制가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실정에 맞게 特則說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VI. 日照侵害의 違法性에 대한 民法과 建築法
1. 生活妨害와 日照權
_ 우리 民法은 相隣關係의 규정에서 [土地所有者가 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土地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다(제217조).
[27] _ 오늘날 産業化 大都市化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새로운 生活安穩의 과제로서 獨逸民法(제906조), 瑞西民法(제684조) 등을 본받아 본 규정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隣接한 土地의 直接利用關係인 相隣關係(相隣法)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간접적 무형적 생활주변의 환경관계로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私法的 영역에서의 相隣關係上의 生活妨害問題를 環境權의 범주에 전부 그대로 포용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양자가 각자의 특성에 따른 적용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0년도에 와서 環境政策基本法을 위시한 환경오염, 소음진동 등 각종 行政規制法 등의 제정이 있었으나 그것이 곧 民法上 生活妨害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그리고 日照妨害가 우선 民法上 生活妨害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주24) 이를 제217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에 포함시킴이 타당하고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 日照妨害의 救濟에 있어 實體法上 物權的 請求權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주24) 金基洙, 民法學演習, 博英社, 1994, 264면 이하; 遠藤活, 日照權と建築基準法, ジュリスト 27자 481號 55면(昭和 46).
2. 建築法과 日照權
_ 建築法은 제50조(垈地안의 空地)의 [建築線의 相隣規定], 동법 제51조(동시행령 제84조)의 [높이제한] 등이 있어 부차적인 日照權保護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의 [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은 日照權保護를 위한 특별규정이다. 동시행령 제86조, 서울特別市建築條例 등에서 日照利益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주25) 日照權은 자연의 採光, 通風의 利益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舊來의 傳統的 生活利益의 일종이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보호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주25) '94.4.14. 서울특별시 建築條例改正 주요골자 중 [日照規定의 단순화]를 들 수 있는데, 제30조 제1호에서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1층에서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1m이상을, 4m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높이의 1/4이상, 2층에서는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2m이상, 높이 8m이상인 부분은 각 부분높이의 1/2이상, 3층에서는 각 부분높이의 1/2이상]으로 단순화함.
3. 課 題
_ 民法上 日照侵害를, 상술한 바와 같이 제217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28] 는 경우 그 救濟로서 土地, 建物의 所有權에 기한 中止請求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判例 學說上 人格權, 環境權 또는 不法行爲에 의한 中止請求權 내지 損害賠償請求權이 가능하다.
_ 그리고 위와 같은 어떤 종류의 救濟請求權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日照侵害에 대한 違法性判斷의 基準이 쟁점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건축행위로 인하여 생긴 日照侵害가 相隣關係法上 受忍限度內에 해당되어 建築法上 적법한 경우에도 사실상 生活妨害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러한 日照侵害에 대하여는 相隣者間의 土地利用에 관한 利益調節에 따른 責任, 즉 民事上 責任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4. 違法性判斷의 基準
_ 建築法이 정한 建築基準에 의한 日照侵害의 유무기준은 相隣關係法上 日照侵害의 違法性判斷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특히 違法性判斷要素로서 제한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建築法上 위반은 相隣關係法, 즉 民法上 違法性이 承認된 것이라고 본다.주26) 따라서 日照侵害가 建築法上 違反되고 民法上의 規定(제217조, 제242조)에도 違反된 경우에는 物權的인 中止請求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日照侵害가 民法規定에 없든가, 民法規定上 적합한 경우에도 建築法上 許可行政廳이 行政處分에 의하여 施工停止, 撤去, 改築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被害者가 직접 加害者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日照侵害가 建築法의 규정과 동시에 相隣關係法에도 위반된 경우(建築法 제53조는 民法 제242조의 特則이고, 斜線制限은 日照利益의 保護를 목적으로 한다)에는 직접 加害者에게 相隣關係法違反을 이유로 民事上 請求를 할 수 있을 것이다.주27)
주26) 東孝行, 前揭論文, 154면 이하.
주27) 遠藤活 成日賴明, 前揭書, 435面 以下
VII. 結 論
_ 1. 法律體系에서 볼 때 民法과 建築法은 一般法과 特別法(特則說)의 관[29] 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建築法을 건축과 관련한 廣義의 相隣關係에 관한 법으로도 볼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民法上 건축에 관한 相隣關係와 공통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生活關係를 규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個人生活利益에 치중되는 建築線의 隔離規制, 周圍通行路幅, 日照侵害 등에 대하여 그 行政立法에서 地域性, 用途性을 기준삼아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수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주28)
주28) 澤井裕, 前揭論文, 自由と正義 32卷 13號 9面; 惹秀, 建築基本法と 民法上の行政法を學ふㅣ, 1975(昭53) 46面.
_ 2. 民法上 相隣關係法은 個別的 非權力的 規定이고 建築法上 건축에 관한 규정은 劃一的 權力的 規定이다. 그러나 오늘날 公 私法區別分析의 반성과 아울러 위 양자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고 동일한 法的 機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兩法의 統合的 立法의 모색도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주29)
주29) 東孝行, 前揭論文, 15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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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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