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구성요소, 법률,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기능,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복합성,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정보화,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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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구성요소, 법률,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기능,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복합성,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정보화,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업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구성요소

Ⅲ.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법률

Ⅳ.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기능
1. 추가공간소요계획
2. 부지선정
1) 일반적으로 중역들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주로 부동산분야 중역이 주도
2) 기업의 목적에 최선인 부지를 선정해야 함
3) 부지선정시 고려요인은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함
3. 자금조달방안모색
4. 일반관리
5. 재활용
6. 협상

Ⅴ.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복합성
1. 경제적 관리행위
2. 법률적 관리행위
3. 기술적 관리행위

Ⅵ.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정보화
1. 내무부
2. 건설교통부
3. 대법원
4. 종합

Ⅶ.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업무
1. 내무부의 부동산관리업무
2.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관리업무
3. 국토정보센터의 부동산관리업무
4. 대법원의 부동산관리업무
5. 종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지가조사2과에 보내면 지가조사2과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시군구에 송부한다.
외국인 토지취득관리 업무는 건설교통부, 시도, 통상산업부에서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허가신청(신고)을 받아 외국인토지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신고필증)관리대장에 등재한다.
3. 국토정보센터의 부동산관리업무
국토정보센터는 토지소유현황관리, 토지소유순위관리, 토지과다소유자관리, 대기업관리, 특별관리대상자관리, 투지조짐지역관리, 지적통계관리, 정책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지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세대별 토지 소유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구축한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내무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 자료를 통합하여 범부처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소유현황관리업무는 개인별, 세대별, 매도현황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순위관리업무는 개인별 소유순위(면적규모별 분포현황, 지목규모별 분포현황, 행정구역별, 공시지가별 분포현황)와 세대별 토지소유 순위(면적규모별, 지목규모별, 행정구역별, 공시지가별 분포현황)를 생성관리한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토지과다소유자를 관리한다. 개인별, 세대별, 법인별 토지과다소유자를 색출하고 행정구역별 편중현황을 관리한다.
대기업관리는 대기업명부, 대기업계열사명부, 대기업임원명부, 대기업토지소유현황(임원별, 계열사별) 자료를 관리한다. 특별관리대상자관리는 토지거래가 빈번한 사람을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는 업무이다. 투기조짐지역관리는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고 투기 조짐지역의 토지취득빈번자 및 토지거래내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이다.
정책정보관리업무는 공시지가별 현황(지목별, 지역별) 및 최고 최저 공시지가 정보 등 각종 정책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로서 지목별 1필지 규모, 연간지목변동현황, 등급별 토지현황, 공유토지현황, 국유재산현황, 1인당농지소유규모, 수리시설부지현황, 학교용지현황, 사적지현황, 철도용지현황, 공장용지현황, 군사용지현황, 기준수확량현황, 월별토지이동현황, 지목별 토지이동현황, 면적규모별 토지이동현황, 월별소유권변동상황, 구획(경지)정리현황 등이다.
4. 대법원의 부동산관리업무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경계와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시스템으로서 행정부인 내무부 주관하에 산하기관인 시도와 시군구에서 지적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토지의 일정한 공시단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즉, 토지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권력적 입장에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 건물)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무형적인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사법부인 법원행정처 주관하에 산하기관인 지법과 지원 및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정보로는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등기번호, 표시번호 등이 관리되고,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을구에 소유권이외에 관한 사항(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정보가 관리된다. 이들 관리되는 정보 중 표제부와 갑구의 정보는 내무부의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중복이 되고 있다.
5. 종합
현재의 부동산관리업무는 정보화가 행정업무에 도입되기 이전에 설계된 것이며 이들 업무들에 대하여 일부 전산화가 업무 재설계나 개선 없이 기존의 업무처리절차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업무처리절차나 민원의 처리, 서류의 확인이나 전달 등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재 획기적으로 발달한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업무의 처리절차나 정보의 관리가 매우 중복적이고 불합리하여 보인다.
Ⅷ. 결론
부동산은 우리 경제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 항목 중 하나이나 투자나 관리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경영 또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현실인식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분야가 부동산 컨설팅 업무이다.
부동산은 각 분야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증권회사가 있고, 투자자료와 자문을 제공해 주는 투자자문회사가 있는 것처럼 일반 부동산업도 중개 재산관리 매매 개발 부동산세무 및 부동산금융 부동산법률 등 다방면에 걸쳐 기능이 분산되어 있으며, 이 모든 기능이나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각 부분 상호간에 걸쳐 유기적으로 자문과 상담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익관계 담당자의 지위를 벗어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 판단하는 기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업자 투자자 은행 및 보험업자 기업들의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 밖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금 면에서 기동화 효율화가 이루어져 투자자금의 소액화 유동화 및 증권화로 공동투자가 선호될 전환기를 맞아 부동산 컨설팅의 수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권호근 외 3명(2009), 부동산관리윤리의 이론적 접근, 한국부동산학회
ⅱ. 김승욱(2010), 업무용 부동산관리 산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ⅲ. 박연직, 최제호 외 2명(2011), 부동산 위험관리 , 범론사
ⅳ. 유원상 외 2명(2008), 부동산관리기획의 이론적 고찰, 대한부동산학회
ⅴ. 유원상(2009), 부동산관리기획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ⅵ. 윤순기, 김옥연 외 3명(2011), 부동산 자산관리, 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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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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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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