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 추가부분이나 개정되어할 점 등 개인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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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 추가부분이나 개정되어할 점 등 개인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선택 동기 및 이유
2. 입양의 의미와 개념
3. 독신자 입양 가능에 따른 찬.반 여론
4. 입양 촉진 및 특별법의 내용
5. 입양 법안에 따른 의문점
6. 앞으로의 방향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6.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민법 제883조1호)
: 양자가 될 것인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민법상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5세 이상이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15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입양을 할 수 있다(민법 제869조)
② 양친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 성년자이면 기혼/미혼, 남자/여자를 불문한다.
③ 양자로 되는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받을 것(민법 869조)
④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870조1항)
: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모나 계모는 동의권이 없다. 만약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 존속을 선 순위로 하며, 동 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민법 제871조)
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민법 제872조)
⑦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민법 제874조)
⑧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년장자가 아닐 것 (민법 제877조1항)
< 입양 요건 >
양자될 자격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 양친될 자격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3) 입양의 동의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의뢰시의 입양 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후견인은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이러한 법 개정 사항 중 몇 가지 조항에 관하여 의문점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 50세 넘으면 입양 불가
현행 입양특례법 규정에 따르면 입양 부모와 아이의 나이 차이가 50세가 넘으면 입양이 불가능하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늦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다.
입양 자녀, 친자녀를 포함해 5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더 이상의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개개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조항이다.
▶ 돈을 주고 아이를 사온다(?)
현재 입양수수료는 60만~200만원 정도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입양 알선기관은 의료비ㆍ수속비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양 희망자는 2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고아원 같은 입양 지정기관을 통할 경우 60만원 선이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불쾌감을 표시하는 부모들이 꽤 있다"면서 "입양을 사회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입양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아이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것이다. “
동아일보 2006년 3월 6일 기사 입양 가로 막는 장애들
<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인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부부만 사는 가구가 18.9%
1인 가구가 21.5%로 전체 가구의 40.4%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양 특별 개정법안을 제안한 박의원은 이와 관련 “점차 독신가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혼인한 경우에만 입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후진적인 법률일 뿐 아니라 입양조건 자체에 독신가구를 배제시키는 차별이자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천200여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등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독신가구에게도 아이를 키울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신자 입양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인 것은 해외 입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입양에서의 경제적 부담인 입양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아직 초보 단계인 것도 문제이다.
공개 입양이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 현재 30~40% 정도가 되는 등 사회가 빨리 변하는 걸 보면 조만간 여러 제도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
2005년 학설과 판례 고시계 기획의원 편
단문. 준사례 헌법 정명사
헌법 재판소 주요 판례 http://www.ccourt.go.kr
동아일보 . 해럴드 뉴스 , 중앙일보 기사 참조

키워드

입양,   입양
  • 가격4,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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