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산업화에 따른 독점배제에 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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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言

II. 情報, 通信産業의 內容과 獨占規制의 必要性

III. 外國에서의 情報, 通信事業의 制度

IV. 우리나라 情報, 通信事業의 法制

V. 結 語

본문내용

고 있다.
_ 전기통신사업은 그것이 지니는 자연독점성, 공공성, 기술적통일성 등의 특질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적기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가입전화의 적체해소와 전국자동즉시화가 달성됨과 아울러 광섬유, 통신위성 같은 대량적이며, 경제적인 통신매체 등 전기[40] 통신분야의 기술혁신에 따라 전기통신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고도화, 다양화하는 이용자의 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 경쟁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법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망된다.
V. 結 語
_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의하여 생산과정에서 정보자원이 작용하는 역할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자원 및 생활수단으로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정보의 적절한 활용으로 과거와 다른 인간의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에너지등 자연자원, 노동력 및 자본을 절약하는 생산방법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있어서 선진국의 절대적 생산비 조건을 유리하게 한다.
_ 21세기의 고도정보화사회를 향해서 여러가지 사회환경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전기통신의 기성질서 특히 일원적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즉 이제까지의 독점체제 대신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정책전환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정책의 주된 과제가 이용자의 이익증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용자가 다종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자유롭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가능한 한 다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신규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기위하여는 기존 사업체가 향유하고 있는 특혜조치를 신규참여 사업자에게도 부여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 사업자가 보유하는 경영, 기술 정보를 적절한 조건하에서 공개하는등 사업자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복투자나 자원 및 인력의 낭비를 줄일수 있는 것이다.
_ 이것을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법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것이다.
_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정보통신사업주체에 의한 독점성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는바 정보통신사업의 공공성의 본질적 부분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 사업법의 규정내용에 있어서 역무제공조건이나 제반절차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거나 한계가 불명확하여, 법체계상 모순점을 지니고 있음으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_ 셋째 현행법제에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역무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바,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류방법을 규정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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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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