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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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T: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개괄

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 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
1. 개념
2. 행정벌과의 관계
3. 근거
4. 수단
< 제 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 서설
2. 근거
3. 즉시강제 수단
4. 본안에서의 위법성심사 (실체법적 한계)
5.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절차법적 한계)
6. 구제수단
< 제 3절 행정조사 >
1. 개념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종류
4. 법적 한계
5. 구제수단
제 2 장 행정벌(간접적 강제)
1. 개념
2. 구별개념
3. 법적 근거
4. 종류
5. 행정벌의 특색
6. 행정형벌의 과벌절차의 예외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 1 절 명단의 공표 >
1. 의의
2. 법적근거
3. 명단공표의 위법성문제 : 기본권과의 충돌문제(공표와 개인의 사생활)
4. 공표와 권리구제
< 제 2 절 공급거부 >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구제수단
3. 한계(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 여부)
< 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2. 유형별 고찰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2. 종류
< 제 5 절 기타 새로운 수단 >
1.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등
2. 국외여행제한
3. 차량사용제한
4. 취업의 제한(병역법)
5. 세무조사

본문내용

의 공표를 취소시키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본다.
(2) 위법한 공표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를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3) 위법한 공표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결과제거청구권”의 일환으로 동일한 메스컴을 통한 “정정 공고”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4) 공표로 인한 권리침해의 간접적 보호수단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해 형법상 명예쉐손죄,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제 2 절 공급거부 >
1. 의의 및 법적 근거
공급거부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해 일정한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행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각종 역무 재화는 국민생활에는 필수적이라는 면에서 공급거부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매우 실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법상의 전화 전기 수도의 설치거부 및 공급중지요청 등이 그 예이다. 건축법 제69조 2항의 단전조치요청과 공급불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급거부가 실제적인 침익적 행위일 것이므로 그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제수단
수도 전기 등의 위법한 공급거부에 대해서는 당해 급부가 공법적 형식인가, 사법적 형식인가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법한 단수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3. 한계(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 여부)
현대 복지행정이념에 따른 생존배려의 관점에서, 전기사업법 수도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급부인 전기 수도 전화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급이나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공급거부는 당해 급부를 공급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해 급부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볼 것인데,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이와는 사물적 관련성이 의박한 건축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단수 단전 단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위법가능성이 있다.
< 제 3 절 관허사업제한 >
1. 의의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각종의 인 허가발급의 거부 등을 통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2. 유형별 고찰
[1] 국세징수법상 세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또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서장의 요구에 대하여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건축법상 허가제한
건축법 또는 동법에 의해 발한 명령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등은 당해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의 부과)>
1. 의의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의 급부라는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2. 종류
[1] 과징금
(1) 의의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로 제재적인 급부하명이며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2) 법적근거
과징금은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과징금과 벌금(행정형벌) 및 과태료(행정질서벌)와의 구별
① 공통점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② 차이점(구별)
㉠ 과징금은 이득환수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벌금 및 과태료와 구별된다.
㉡ 과징금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행정형벌의 벌금과 구별된다.
㉢ 과징금은 소관 행정청이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절차를 요하는 과태료와 구별된다.
(4) 구제수단
행정청의 과징금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의 일종인 급부하명이므로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2] 가산금 및 가산세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이다. 급부의무의 궁극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며, 그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그 예로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증가산금 등이 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부불성실행위 또는 신고불성실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그 예이다.
[3]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지역별 또는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제한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세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으로서는 부당이득세법이 있으며, 정부가 정하는 통제가격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간접적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 제 5 절 기타 새로운 수단 >
1.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등 : 인 허가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시 당해 인 허가에 대한 취소 철회 정지 등은 강력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
2. 국외여행제한 :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세금체납자에 대한 국외여행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3 취업의 제한(병역법)
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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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2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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