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첸 카디로프 전 대통령 암살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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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첸 카디로프 전 대통령 암살 사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카디로프

2. 체첸 분쟁 개요

3. 사건 개요

4. 피해 상황

5. 사건이후 동향

6. 범 인

7. 사건 발생 예방책(요인 테러 방지) - 경호 기법

본문내용

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엔진을 정지시킨다. 이때 차량의 좌측 검문요원은 차량의 내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차량우측 검문요원은 돌발적인 행동을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한다.
검문요원은 필요할 경우 승객을 하차케 하고 검문을 실시한다. 또한 트렁크 개봉시킨 후 내부에 위해물 탑재 여부를 검문한다. 야간일 경우 전조등을 끄게 한 후 실내등만을 켠 채 검문한다. 이때 차량의 밑 부분을 검색하는 차량검색거울을 활용한다. 버스의 검문요령은 검문요원 2명이 탐승한 후 1명은 검문하고 1명은 버스 안에서 사주경계를 실시한다. 화물차의 검문은 검문요원 1명은 화물적재함을 검문하고 1명은 운전자를 검문한다. 이때 출입증이나 각종증명서 제출 시 좌수를 사용하여 확인하여 검문한다. 차량검문에서 용의자가 탑승하였을 경우 용의자를 내리게 한 후 차량 측면으로 양손을 집게하고 다리를 약간 벌리게 한 후 몸통을 45도 각도로 뻗치게 한 후 신체수색 활동을 실시한다. 이동순찰검문은 검문요원1명은 피 검문자의 우측에서 검문하고 다른 요원들은 피 검문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각종증명서 조사는 좌측 손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의에 취약요소인 숙박업소를 검문 할 때에는 출입문에 요원들을 배치하여 도주를 차단하고 검문요원은 검문활동을 실시한다. 이때 숙박부의 기재사항과 소지한 증명을 대조하여야 하며 소지품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다른 요원들은 검문대상자를 감시하여야 한다.
위해 예상 선박을 검문할 경우 검문대상자들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피 검문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검문대상자들을 일렬로 정렬한 후 순서에 의해 검문활동 실시한다. 선장의 복장 및 휘장 등 부착물의 적정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해안선에서의 검문요령으로는 수산업종사자를 가장한 신원을 검문하는 것으로 검문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렬하게 한 후 검문 활동을 실시한다. 착안 사항으로는 검문대상자의 신분증확인 및 말투 등에 중점을 두어 확인하여야 한다. 검문활동요령은 검문대상자가 불편을 격지 않게 하여야 하며 신중하게 검문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경호행사시 검문소는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꼭 필요한 위치에 상설검문소, 행사 주최 측 및 여러 기관 요원들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합동검문소, 야간에만 운영하는 야간검문소, 필요시 설치 운영하는 임시검문소로 분류하여 설치한다. 경호행사시 검문소 설치는 주소출입구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검문소는 경호 위해 분자의 침입을 막는 최초의 단계이자 마지막단계임을 명심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검문소에는 근무일지, 경호 위해 대상자 관련 파일,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 하여야한다.
8) 검색 활동 기법
검색활동 이라 함은 경호취약 대상지역을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위해 물질을 찾아내는 검측활동의 세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검색활동은 검문활동과 병행하여 살시 되며 검문활동의 세부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경호대상자 행차로 주변이나 행사장의 저격대상주요지역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대장자의 위치에서 소총이나 저격용 총으로 저격이 가능한 거리를 설정하여 테러분자가 저격하기 좋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검색활동을 실시하고 테러분자가 숙박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불심검색을 하는 것이다. 또한 경호대상자가 위치할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색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검색은 경호요원의 손에 의해서 직접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검색활동은 국가중요인물의 경호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검색의 종류에는 주요 위해 대상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검문검색, 특정지역에 설치하여 실시하는 고정검문검색, 이동하며 실시하는 유동검문검색, 위해 대상지역 및 테러예상지역에 실시하는 특별검문검색이 있다.
검색의 요령은 일반적인 검문활동을 수행하고 검문자의 소지품의 검색, 신체의 검색을 하여야 한다. 검색은 테러 예상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착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검문검색 당할 것을 대비하여 어린이나 다른 부녀자와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지 둘째 신체에 긁힌 상처가 있거나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혀있는지 테러를 자행할 만한 무기 및 기타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착안하여 수색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신분증명서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9) 안전조치(봉인)활동 기법
안전조치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경호대상자가 방문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봉인에는 총기를 봉기하는 것과 총기에서 공이를 제거하여 봉인하는 조치, 탄약을 봉인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대통령경호에서는 주로 총기의 공이나 탄약만을 주로 봉인조치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탄약을 실사하여 봉인조치활동을 실시한다. 경호행사시에 발칸포 등 중대형 화기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경호요원이 안전장치를 회수하여 비상시를 대비하여 몸에 지니며 보관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발칸이나 중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경호통제본부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치를 결합하게 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봉인은 군사지역이나 총기를 지닐 수 있는 사냥철에 그 대상지역을 경호대상자가 출입 할 때 해당 경찰관이나 경호원이 실시하는 조치이다. 휴대가 간편한 무기류는 총기 자체를 유치하여 봉인시키고 군인의 무기인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이와 탄약만을 봉인조치를 실시한다. 때로는 둘 중 하나만을 봉인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형 화기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만을 봉인 조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10) 경호장비
① 경호방호장비 : 방탄벽, 방탄유리, 방탄차량
② 호신장비 : 방탄복, 가스분사기, 권총, 총기류, 전자충격장치, 경봉
③ 통비장비 : 휴대폰, 무전기, 호출기, 전화, 팩스, 위성통신추적장비(GPS),
④ 구조장비 : 도끼, 절단기, 사다리, 로프, 헬멧, 안전띠, 소화기
⑤ 검색장비 : 금속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 검측거울, 방사능 탐지기, 가스탐지기, 탐지견, 전자투시장치(X-RAY)
⑥ 방범장비 : 카메라, 출입통제장치, 비상벨, 침입감지장치
⑦ 보안장비 : 도청탐지장치, 소리탐지장치, 투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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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2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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