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차이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2. 상법상 회계관련규정이 기업회계에 미친 영향

3.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

4.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방안

본문내용

사용한 점과 회계실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상법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에서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회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려 한다’는 대차대조표의 작성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하고 있다.
회계에서는 재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 의하면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자산 개념은 법적인 소유권과는 다르다. 법적이 소유권이 없더라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예로 금융리스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이 어떠한 정보를 줄 것인가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 없으면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대로 용어와 개념의 통일이 필요하다. 만일 재산을 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상법 제29조와 제30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업상의 재산’이라는 표현도 ‘영업과 관련된 재무상태’라는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452조에서 제457조의 2까지에서 자산의 평가,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액면미달의 금액, 사채차액, 배당건설이자, 연구개발비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을 규정한 곳에서는 순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주고 있다. 상법 제462조의 순재산은 순자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회계상으로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회계처리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면서 기업회계에서 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회계장부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상업장부와 회계장부가 다른 것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 상업장부와 회계장부의 혼동은 제30조에서 상업장부의 작성방법을 규정하면서 본문에는 다시 회계장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에도 나타나 있다. 이는 상법에서 상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보고서와 이 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해 유지하여야 할 장부를 혼동하고 있는데서 오고 있는 것 같다.
상법 제451조에서는 자본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자본금에 해당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혼돈은 제458조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자본금이 아니라)의 2분지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액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지 1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점과, 제462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순재산(순자산을 의미)에서 ‘자본’(자본금이 아니라)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을 의미)이익준비금당기에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상법 제459조, 제460조, 제462조, 제462조의 3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도 그 내용을 보면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잉여금을 의미한다.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는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잉여금의 의미로 사용하였던 용어이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4.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상법에서 타당한 회계규정을 정하는 방법은 법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상법에서 회계처리 규정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갖추기 어렵다는 점과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상법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날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거래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타당한 회계 규정을 제시하는 역할을 상법에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현행 상법과 같이 자산평가 규정 등 주요한 회계처리규정을 상법에 규정하고 이를 회계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지금까지의 상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1995년과 1998년에 개정된 현행의 상법에 있는 회계규정을 보면 현대의 회계이론으로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회계처리로 용납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
상법에서는 자산의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등에 위임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업회계기준 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정한 건설업회계처리준칙, 리스회계처리준칙,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결합재무제표준칙,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반기재무제표준칙,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의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상법에서도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사이에 내용상 괴리가 있을 때는 일반조정사항을 두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외감법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준수해야하는 회계처리기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적용해야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서 발전해 왔고,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외감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어 있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의 수권이 아니라 상법의 수권을 받도록 하여,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할 회계규범으로서 그에 합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