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득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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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세(재산의 세금)

2. 소득세(소득의 세금)

본문내용

세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내용을 회계장부로 기장하여 그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회계장부의 기장은 사업자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회계장부 기장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형(매출)이 많지 않아서 당해 사업에 관한 회계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리 정하여진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자 개인의 실질적 소득 발생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가령 실제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한 소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⑩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구조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임차료 (세금계산서 등 증빙필요)
-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부를 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의 가산세 제재가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⑪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준비 :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때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발생에 관한 자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할 기초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종 매출증빙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대장)
-신용카드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입증 자료 및 세액공제 관련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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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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