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C(개인간직거래)소비자피해사례와 소비자피해구제,소비자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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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2C(개인간직거래)소비자피해사례와 소비자피해구제,소비자피해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피해 현황
2. C2C 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1) 물품대금 송금 후 물품미인도, 인도지연, 연락두절
2) 광고와 전혀 다른 물품 배송 후 연락두절
3) 물품의 하자, 불량
4) 부적절한 가격
5) 인터넷 쇼핑몰 경품 당첨되어 수수료 입금, 경품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사업자 등록 안된 개인 사이트로 운영 중단 상태
3. 피해구제
1) 민사적 절차
(1) 경찰서 신고 전 조치
(2) 경찰서 신고 방법
3) 민사 소송 후 판매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4. 피해 예방
1) 개인간 직거래를 하지 않는다.
2)개인간 직거래시 주의사항
(1)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2) 판매자의 신용도를 체크한다.
(3) 물품대금 입금시 주의사항
① 에스크로 제도
② 우체국 대금교환 우편제도
(4)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보관한다.
(5) 배달 받은 상품은 즉시 확인한다.
(6) 조심해야 할 판매자의 특징
5.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등 제 3자가 결제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안전하게 종결된 것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거래 금융 서비스이다. 지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우리말로 '결제 대금 예치제'로 통용되고 있다. 에스크로는 원래 법률 용어로 '조건부 양도 증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대금을 제 3자에게 맡기면 물품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을 의무화 했다.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가 시행되어 이제는 배송이나 반품 여부가 확정된 뒤에 비로소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된다. 때문에 실제 물건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물건 주문을 한 뒤 대금을 챙기거나,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 주지 않는 등의 인터넷 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주문한 상품이 도착할 때쯤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제3의 기관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 확인 및 교환, 반품 의사 등 상품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통화내용을 저장한다. 즉, 고객의 최종 구매결정을 확인한 뒤 은행이 물품대금은 판매자에게, 유통마진은 유통업자에게 결제한다. 이같은 에스크로가 적용되는 것은 10만원 이상 거래액에 일단 한정된다.
☞ 문제점은 없는가?
- 현실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10만원 미만 거래가 95%이상을 차지하지만 10만원 미만 거래는 에스크로의 사각지대가 된다.
-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결제액 기준 0.3%로 쇼핑몰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결국 수수료 비용이 물건 값에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 하나은행이 이 같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세금 노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에스크로 제도로 인해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자칫 한달 이상 결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② 우체국 대금교환우편 제도
☞ 대금교환우편 제도란?
소비자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주문자로부터 수금하여 상품 판매인에게 송금해 주는 제도로 상품배달은 물론 수금까지 우체국에서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 이용방법은?
교환금액 한도액은 100만원 이하이며 수수료는 2,720원 정도이다. 판매자가 택배비에 이 수수료를 붙여서 택배를 보내고 착송 지역 우체국에 물건이 도착하면 우체국에서는 소비자에게 거래물품 도착을 통보한다. 소비자는 근처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직원과 같이 물건을 확인한 후 발송란에 적힌 금액을 우체국 직원에게 지불하고 결제가 되면 바로 물건을 받아 오면 된다. 결제된 물품대금은 소액환이나 판매자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송부된다
(4)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보관한다.
인터넷 거래시 주문결과는 재확인하고, 인터넷에 게시 된 상품설명, 반품 및 환불정보, 주문확인서, 영수증 등의 계약정보는 출력하여 저장해두어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받은 제품과 대조 시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된다.
(5) 배달 받은 상품은 즉시 확인한다.
모든 이의 제기는 신속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6) 조심해야 할 판매자의 특징
①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
② 빠른 입금을 촉구하며 개인 통장을 알려주는 경우.
③ 제품상태를 물어볼 때,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
④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⑤직접 만나서 거래하자고 할 때, 바쁘다는 이유로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5.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한국전자거래진흥원(www.kiec.or.kr) 분쟁조정기구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 전화: 02-3939-112
☞ 피해공동대응사이트(http://www.thecheat.co.kr)
상대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불가하지만, 집단 소송과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공동대응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이트에는 7백여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범인 검거에까지 나서고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35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통계청.2005년 자료)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1%(44조 3천 71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만 먼저 지불하는 선불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거래 시스템의 활발한 홍보와 수수료 절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 스스로도 거래 전 신중한 구매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서비스도 소비자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수수료의 부담을 생각하기에 앞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생각하여 앞으로는 개인간 직거래를 지양하고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더불어 개인간 직거래로 인한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뚜렷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자료
심영철 (2001). 인터넷 경매 사이트 구매자 만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
세븐데이즈(sbs) 139회 “밀착 취재! 인터넷 사기범. 추적에서 검거까지!!”
피해공동대응사이트(http://www.thecheat.co.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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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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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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