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동시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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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해의 동시범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의 의 ---------------------------------------- 1

Ⅱ.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1. 제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 2
2. 검 토 -------------------------------------- 5

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1.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1.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상 필요성 여부 -------------- 12
2. 새로운 입법방향 ------------------------------- 13

Ⅴ. 결 론

본문내용

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독립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공모의 의사가 없으므로 서로 전혀 예상치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독립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적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제263조를 유지할 실익은 적다고 보여지고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다른 입법론적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입법방향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가를 사후에 입증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본 규정을 유지할 실익은 적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입법론적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형법 제19조는 비록 일본형법 일본형법은 제207조에 동시상해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자의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상해를 야기한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실행한 자가 아니어도 공범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일본 형법과는 달리 형법 제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규정을 두어 결과발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반영된 독자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특색이 있다. 김신규, 위 논문, 661면
우리 형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정을 둔 취지에 따라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도 제19조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 때 부득이 과실행위의 처벌의 흠결을 피하기 위해서 제263조를 적용한다면 나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내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과실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제263조를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과실로 인해 자신의 책임보다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상해의 동시범도 제19조를 준용시키고 단서를 두면서 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263조를 폐지한다면 다수인에 의한 독립적(이른바 집단적)인 폭행이나 상해에 대하여는 독일형법 제231조 독일 형법 제231조에는 싸움 또는 수인이 행한 공격에 참가한 자는, 싸움 또는 공격에 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가담행위를 이유로 3년 이하의 자 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와 같은 범죄유형을 신설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김신규, 위 논문, 662면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 이상이 공동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집단적 폭행과 같은 범죄유형뿐만 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에 대하여도 이른바 특수상해죄의 범죄유형을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형법 제224조의 위험한 상해(특수상해)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동조 제1 항에는 독약이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투약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에 의하거나, 교활한 공격에 의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부터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형법조문상에 일일이 구성요건을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특별형법 규정들이 있어서 곳곳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형법전문가조차도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별형법에 구성요건화 되어 있는 특수상해에 관한 규정을 형법전에 규정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17면
하는 것도 집단상해에 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검토해 본 형법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은 그 법적정당성이나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송법상 입증곤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만 제19조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263조의 특례규정을 두어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나 자유심증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히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적효과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결과책임주의가 되어 형법상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되고, 동시범적 성격의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가 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예방효과는 거두기 힘들고 따라서 형사정책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제263조를 폐지한다면 앞서 살펴본 입법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시대상황이 변함에 따라 범죄유형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상해나 폭행의 죄도 보다 세분화 된 입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고의의 상해의 동시범 역시 제19조를 적용하여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증이 곤란하다고 거증책임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일수, 상해죄의 해석론과 방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국회사무처 법제실, 형법개정과제와 방향, 2005. 1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새로쓴 6판,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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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2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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