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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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분석
Ⅳ.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 문제를 해소하고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평가도구 및 수가체계, 시스템 변화 등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간노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바 이를 위한 관리 ·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장기요양요원의 명칭 및 역할 구분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력의 제고화가 요구되며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해야 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기요양원은 그 명칭과 역할의 구분과 자격 및 교육내용과 과정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연계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력으로 양성되며 활동 중인 인력은 생활보조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간호사(간호조무사), 그리고 케어복지사 1급, 2급과 도우미 등으로 이들은 명칭, 교육주체 및 기관도 다르며 교육 및 혼련내용이 각자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고 서비스 역할과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향후 제도 시행 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길홍 교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명칭을 제도의 명칭과 연계되는 장기요양보호사로 개칭하고, 1급 장기요양전문인력의 용어를 장기요양사회복지사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장기요양사회복지사는 기존의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좋은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정길홍,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에서의 수발사회복지사 제도화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 p.72
하루 속히 장기요양요원의 종류에 따른 명칭의 정립과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한 기본모델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 효율적 모델을 적용시킴으로써 종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2000년 처음 그 도입이 논의된 이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의의와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외국(독일, 일본)의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본 제도는 수급대상 노인의 제한, 장애인의 배제, 재원확보, 보험료 및 이용자 부담, 요양시설의 부족, 지역간 시설 불균형, 전문 장기요양인력부족 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다른 개선책으로서 수급대상의단계적 확대, 재원확보방안 마련, 장기요양보험자금 대출사업, 출산장려, 표준요양시설 모델 개발, 다양한 형태의 전문요양시설 확충, 전문인력 확충, 예방에 대한 투자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딸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러나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제도도입에 필수적이며, 본 논문의 의의가 여기에 있었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력부분과 재원부분이다. 특히 시설운영자가 종사자들은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의 전문성 및 경영의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하며, 경쟁력 있는 시설로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지역성이나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경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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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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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홍,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수발보험법 재정안에서의 수발사회복지사 제도화 방안”,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홍미령, “주요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행정논총 15권 1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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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07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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