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중 야간집회 금지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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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심판대상 법률조항
2. 사건의 쟁점 및 판단
3.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4. 1994년 헌법재판소 판단과 비교

Ⅲ. 집회의 자유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이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2.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규정의 변천
3.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논거
4. 야간 옥외집회금지여부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례


Ⅳ. 집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지규정의 개정 필요성
1. 야간 활동의 증가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의 필요성
2. 조명시설의 발달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 감소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Ⅴ. 結

본문내용

명한 바와 같이 야간활동의 하나로 집회 및 시위도 늘어났다. 조명시설이 발달해서 대도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별도의 대형 조명시설 없이도 주변 건물이나 도로변의 조명을 이용해서 집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 2008헌가25, 2009.9.24)' 중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보충의견에 따르면 "야간은 어두움 속에 감추어지는 은닉성을 가지지만, 현대의 도시생활에서는 야간조명이 충분하고 야간생활이 보편화·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야간의 은닉성을 이유로 야간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성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여 현대 사회의 야간 조명시설이 충분하다고 보면서 야간 집회의 위험성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조명시설이 발달했어도 야간의 옥외집회는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야간 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 옥외집회의 폭력행위 빈도가 주간옥외집회에 비하여 높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야간옥외집회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야간 옥외집회 자체를 불법집회로 취급하여 강제적으로 금지·해산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므로, 야간옥외집회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보호할 경우에도 야간옥외집회의 속성으로 인하여 저절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명시설이 야간 옥외집회 시에 위험성의 정도를 감소시켜준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물론 야간·옥외라는 상황이 사람들의 자제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질서유지인의 노력과, 질서유지선 준수 같은 방법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명시설의 발달은 야간·옥외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적 금지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기존에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선례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기존에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경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이른바 학문, 예술, 기타 문화행사 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중 전자는 이미 집시법에서도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집시법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상 집회의 개념을 학문·예술 등을 위한 다수인의 모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지만, 단지 집회 가운데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가능성이 약한 학문·예술 등의 집회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 과연 문화행사 등은 허용되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 촛불시위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촛불시위가 처음 등장하였던 것은 미선·효순양 사건에서였다. 미군 장갑차에 희생되었던 미선양과 효순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미군당국의 태도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는 상당한 정치적 성격을 가졌지만, 경찰은 종교집회로 보고 신고의무 및 야간집회금지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실상 묵인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야간옥외집회이므로 금지한다는 입장을 뒤늦게 세움으로써 형평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결국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적 금지라는 집시법의 요청은 정부가 미선, 효순의 죽음에 대한 촛불시위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Ⅴ. 結
비록 집시법에 의한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적 금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당장 무효화시키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적 금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집시법 제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비록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위헌의견 5인, 불합치의견 2인, 합헌의견 2인으로 의견이 갈리고, 그 결과 불합치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집시법 제 10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아닌 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것은 합리적인 판단인 셈이다.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특정하지 아니하고 국회로 하여금 특정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변형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 내용에 위헌부분과 합헌부분이 섞여 있고 그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선언하고 국회가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위헌부분을 가려내어 특정하는 방법이 헌법에 규정된 위헌법률심판과 권력분립의 요청을 아울러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마땅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심판제도와 권력분립주의를 규정한 우리의 헌법질서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단순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면 당장 집시법 제10조가 무효가 되고, 야간 옥외집회가 어떤 제한요건이나 기준도 없이 전면 허용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새벽 2-3시의 심야 시간대 집회라거나 조명시설이 전혀 없는 우범지역에서의 야간 집회 등에 대해서도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 아닌 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제 국회에서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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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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