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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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국세
(1) 직접세
1.법인세
2.소득세
3.상속•증여세
4.종합부동산세
(2)간접세
1.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
3.주세
4.인지세
5.증권거래세
(3)목적세

1.교육세
2.농어촌특별세
3.교통⦁에너지⦁환경세

본문내용

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
>공동작성자의 연대납부의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문서 :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
>비과세문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자선·구호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어음의 인수·보증
-유가증권의 복본·등본
-금전소비대차증서로서 기재금액 4천만원 이하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세율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3. 도급,위임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기재금액 세액1~3천만원 : 2만원3~5천만원 : 4만원5천만~1억원 : 7만원1~10억원 : 15만원10억원 초과 : 35만원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5.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자동차, 건설기계, 20톤 미만 선박)
3천원
6.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
3천원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상호권의 양도증서
3천원
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회원제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1만원
9.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유선,무선전화 가입신청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1천원1천원3백원
10. 상품권
권면금액 세액1~5만원 200원5만원초과 400원
11.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4백원
12.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백원
13. 시설대여계약서
1만원
14.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1만원1천원2백원
5.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이나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 그 밖에 사인간에 양도되는 주권.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인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다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및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 및 비과세
>과세표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세율
기본세율
0.5%
-탄력세율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15%0.3%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율(0.15%)
(3)목적세
1.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및 주세액에 추가하여 부과(Surtax)함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ㅇ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0%
ㅇ 개별소비세액
30%(등유, 중유, 수송용부탄의 경우 15%)
ㅇ 교통세액(휘발유, 경유)
15%
ㅇ 주세액
10%(주세율 70%이상인 주류의 경우)
2.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1) 및 (2)의 물품 또는 동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대상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농·어민 또는 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감면 등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ㅇ 조세감면액- 내국세감면- 관세감면- 지방세감면
20%
ㅇ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농어민, 기술개발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ㅇ 저축감면
10%
ㅇ 세금우대종합저축만 과세고급가구, 모피, 오락기등 사치성물품
ㅇ 개별소비세액
10%(골프장입장 30%)
ㅇ 증권거래금액
0.15%
ㅇ 상장주식만 과세
ㅇ 취득세액
10%
ㅇ 부동산등의 취득자(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등 제외)
ㅇ 레저세액
20%
ㅇ 종합부동산 세액
20%
3.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이다.
☞과세대상
휘발유 및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휘발유 및 경유 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휘발유 및 경유 등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수량
다만, 다음의 과세대상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된다.
수출하는 것,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등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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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1.10.18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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