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노인학대 사례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노인학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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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노인학대 사례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노인학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피학대노인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내 노인 보건복지, 노인학대 관련 기관간의 연계성(multi-agency)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4. 캐나다
1) 시설 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노인학대 관련 법
○ 형법, 성인보호법, 성인후견인법, 개정 요양시설법, 지역사회 보호시설법
3) 조직 및 기구
○ 전국노인자문위원회, 국가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re on Elder Abuse)
4)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
○ 예방 프로그램: 학대 교육(노인, 부양자, 전문가, 일반인)
○ 보호프로그램: 성인후견인제도, 성인보호프로그램(성인보호 입법, 건강 및 사회서비스), 학대 의무신고제, 옹호프로그램(Advocacy Centre for the Elderly), 통합적 다분야 팀접근(옹호, 건강보호 및 사회서비스 조정 등), 위기의 전화, 응급서비스, 노인시설의 노인학대 예방 옴부즈맨제도(Elder Abuse Prevention Ombudsman), 지역변화인 부서의 법률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자살예방서비스, 심리평가
5. 호주
1) 정책 기본방향
○ 학대보다는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생활노인 권리보호에 주력하고 있음
2)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보호법(1997),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3) 조직 및 기구
○ 노인보호자문위원회, 노인보호 고충해결기구(Aged Care Complaints Resolution Scheme), 노인보호사정팀(Aged Care Assessment Team)
4)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
○ 노인보호사정팀: 노인학대에 대한 사정, 시설간 입소 의뢰, 사례조정, 권리옹호기관과의 연계활동
○ 시설별 고충해결 절차(internal complaint resolution) 운영 의무화(노인보호법)
○ 노인보호 고충해결위원회(The Aged Care Complaints Resolution Committees): 시설에서 해결되지 않아 전화(1800 550 552)로 신고, 접수된 권리 침해사례와 관련하여 협상, 중재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의 생활노인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 정도를 결정하고, 협상이나 중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설로 의뢰 조치
외국의 노인학대 사례
1. 일본 노인 요양 시설서 '노인 학대' 논란
2007-2-22
일본의 한 노인 요양 시설에서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묶어둔 사진을 한 제보자가 공개했습니다.
도쿄에서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 노인이 철제 수갑을 찬 채 침대에 묶여 누워 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주위 사람들과 격리된 채 작은 칸막이 속에 앉아 있습니다.
발이 끈에 묶여 있는 노인의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도쿄 부근의 불법 노인 시설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폭로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 : 노인들을 묶어두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자측은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학대는 없었으며 수갑이나 끈으로 묶인 노인들은 치매 정도가 심해서 가족의 동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시설 운영자 : 학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조사에 착수한 관계당국은 불법 의료 행위 사실을 적발하는 등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조사 결과 일본 전역에 불법 노인 요양 시설이 625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일본에서는 노인 숫자 만큼이나 노인 요양 시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국의 관리도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어 일부에서는 은밀하게 학대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도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암 투병중 노인 살해
사이타마현에 사는 47살 남성이, 암으로 투병 중인 노모(74)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6일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택시 운전을 하는 이 남성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지난해 12월부터 "화장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일상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집밖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아들에게 마구 얻어맞아 늑골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노모는 지난달 아들의 폭력을 피해 아파트 정원에서 종종 노숙을 하기도 했다.
보다 못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노모는 듣지 않았다고 한다. 남성은 쇠약해진 노모의 치료는 모른 체 했다. 지난달 26일 연락을 받고 출동한 시청 직원들이 노모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노모는 대장암의 간장 전이와 중증 폐렴으로 고통을 겪다 지난 6일 심부전으로 숨졌다.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2006년 가족·친지가 65살 이상 고령자를 학대한 건수는 1만27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같이 사는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자식이 노모를 괴롭히고 때린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마음의 준비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식이 부모의 병구완을 해야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환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가족 간 학대에서 가해자는 아들(37.1%)이 가장 많고, 딸(13.5%) 며느리(10.2%) 사위(2.5%) 차례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3분의 2는 치매환자이며, 병구완을 소홀히 하는 '방치 학대'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65살 고령자 인구가 20%에 이른 일본에서는 의료 개혁 명분으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액을 늘리는 등 의료 복지마저 줄이고 있어 노부모 학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4월 시행된 고령자학대방지법은 학대를 인지했을 때 지자체 연락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학대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없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도 입회조사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1.4%에 지나지 않는 등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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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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